청양군(군수 김돈곤)이 각종 면허(인허가, 등록, 신고 등) 소지자가 내야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7839만원(3880건)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.
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.
납부 방법은 ▲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▲현금 입출금기 납부 ▲위택스 ▲인터넷 지로 ▲인터넷 뱅킹 등이다.
청양군 관계자는 “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 3%가 부과되고, 납부를 거부할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”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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